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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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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표준약관

국내여행

제1조 (목적)

약관은 탑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안내,운송,숙박 여행계획의 수립 실행과정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당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당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식사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약관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한다. 단, 여행자는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와 여행자가 본 사이트에 있는 여행 약관을 읽고 이해한 후 여행 요금을 지불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 (계약서 약관 교부 간주)

다음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고용인, 현지당사 또는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본인이나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충족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 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 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100%환불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있습니다.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제11조(여행요금)

기본요금에는 다음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의 운송비 및 수하물 요금

2. 호텔 등 숙박비 (2인 1실 기준), 독방료(독방 사용 시)

3. 식사비

4. 투어 가이드경비

5.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및 여행 필요한 각종세금

6. 선택 관광비

7. 가이드 팁 및 매너 팁, 식사 팁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여행자는 계약 체결 계약금(여행 요금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요금 등의 정산)

 계약 시 제공한 일정표 상의 전체 일정과 선택 관광은 현지 사정과 기후, 교통 사정과 가이드의 재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표 상 명시된 호텔은 호텔 현지 상황에 따라 동급의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불)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출발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계약해지)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여행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 제1호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다. 질병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 제1호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또는 보호자 1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계약해지)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여행 시 주의 사항)

  • 대부분의 일정이 시간별로 타이트하게 이뤄집니다. 원활한 일정 소화를 위하여 가이드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단체 행동에서 이탈하는 일은 삼가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부득이 한 경우 가이드와 꼭 상의하여 주시고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사나 가이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미국내의 호텔에는 치약, 칫솔, 슬리퍼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상비약품과 함께 개별적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의 버스는 대부분 커튼과 안전밸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운행 중 차 안에서 돌아다니실 수 없습니다. 간단한 물(병이나 뚜껑이 있는 컵)이외의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대기장소나 호텔 로비, 관광지에서 개인의 소지품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책임의 한계와 보험가입 등)

당사는 차량, 호텔, 관광지 등 여러 업체와 협력을 통해 여행자에게 차량 운행, 숙박, 관광 활동 등의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각 연결된 서비스는 계약조건에 따라 이뤄지며 따라서, 이용업체에서 발행한 사고, 상해, 분실,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현지 법의 범위 안에서 처리됩니다.  또한 당사와 당사의 직원들은 여행 도중 발생한 제3자 또는 타사의 잘못으로 인한 상해, 분실, 손해, 사고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서비스와 시설이용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 날씨, 데모, 전쟁, 테러,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한 상해, 분실, 훼손, 기타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행사는 여행 중에 발생한 개인적인 문제(ex. 가방분실, 부상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여행을 결정한 개인은 각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기타사항)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있습니다.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환불 규정

a.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환급

b. 여행자의 귀책사유 또는 개인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버스여행인 경우)

- 예약 다음날부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디파짓 제외 후 환불

- 출발 당일 취소(No-Show 포함)시 환불 없음

- 예약 당일 결제 후 취소 시(영업시간 내)는 취소료 없음

- 단, 1~2일 전 이라도 금요일 18:00 이후 - 토, 일요일에 취소하는 경우(응급통화 혹은 음성메세지 녹음으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당일 취소와 같은 취소료가 적용됩니다.  주말에는 현지 호텔과 모든 관광 시설의 담당 직원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여 사용하지 않아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조인하는 land여행인 경우)

- 현지 여행사 약관에 준한다

(항공 여행인 경우)

- 항공사 약관에, 여행은 현지 여행사 약관에 준한다